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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편입취소 될 경우, 편입이 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은 최초 편입 당시부터 편입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입취소 이전까지 복무기간을 인정받아 남은 복무기간만 이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금품수수, 채용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된 인원들의 경우 복무기간 자체를 무효화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병역이행과 공정한 채용절차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안 제4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 및 의무부과)
공포일 2023-08-08 · 공포번호 1958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