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대신한 사람들의 복무 기간을 무효화하여 공정한 병역 문화를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부정 편입에 대한 엄격한 조치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된 경우, 그동안의 복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채워야 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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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편입이 취소된 사람이 남은 복무기간만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경우, 해당 사유에 따라 전체 복무 기간에서 군사교육 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을 모두 채워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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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연구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연구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며 병역을 마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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