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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과정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고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임.
이러한 국제사회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의 비전과 의지를 명확히 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동 개정안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제 통일기반 조성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국제 통일기반 조성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정의)
제11조의2(국제 통일기반 조성)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14조(남북관계발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