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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로당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아닌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 등 공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