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1 발의 ·
경로당의 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과금 지원 근거 마련
현재는 경로당이 내는 전기, 통신, 가스, 수도 요금을 사업자가 감면해주는 방식인데, 이 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예산을 들여 이 비용들을 보조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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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및 보조)
변경 전
현재는 경로당에 대해 전기, 통신, 가스 요금을 사업자가 감면할 수 있고, 수도사업자가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7조의3(경로당에 대한 공과금 감면 및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ㆍ전기통신요금ㆍ도시가스요금 및 수도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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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내는 요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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