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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일정한 학력과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용연한이 도래한 태양광 패널을 해체하는 공사 과정에서 태양광발전시설의 전기를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아 자동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특징이 있는 태양광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정의에 전기설비 등의 설치·유지·보수 외에 해체를 명시하여 관련 전기공사 및 기술자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공포일 2024-02-06 · 공포번호 20205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