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2. 대안의 제안이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의 내용에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국민의 안전한 문화생활 영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이외에도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문화재 관련 시설 및 구역에서의 감염병 등에 대한 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화재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5호의2 신설).
나. 문화재청장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22조의9 신설).
다. 문화재지능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문화재데이터의 체계적 축적ㆍ관리와 이용 활성화 및 문화재데이터 연계ㆍ공동활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안 제22조의10 및 제22조의11 신설).
라. 문화재지능정보화를 통한 문화재데이터와 서비스가 문화재 보존ㆍ관리ㆍ활용 분야와 사회 각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ㆍ운영하고, 문화재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12 및 제22조의13 신설).
마.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 등을 위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고, 문화재청장은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ㆍ활용에 공로가 있는 기부자에 대하여는 시상(施賞)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9조의3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제22조의9(문화재지능정보화 정책의 추진)
제22조의10(문화재데이터 관련사업의 추진)
제22조의11(문화재지능정보기술의 개발 등)
제22조의12(문화재지능정보서비스플랫폼의 구축·운영)
제22조의13(업무의 위탁)
제69조의3(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설립)
제69조의4(금전 등의 기부)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0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