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제안이유
각 문화권의 문화유산을 보다 종합적으로 연구·조사 및 발굴·복원할 수 있도록 마한역사문화권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또한,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추가하며, 중원역사문화권은 충북·강원·경북·경기지역으로, 예맥역사문화권은 강원지역으로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나.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6조제5항 후단 신설).
다.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 신설).
마.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부분은 삭제함(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제18조(사업시행자)
공포일 2022-01-18 · 공포번호 1877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