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범위·유효기간 한정 준수, 건강 저하 신고, 건강증진활동계획, 항공전문의사 비밀유지 의무를 새로 정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이에요.
한정 조건 준수 의무
항공신체검사증명서가 항공업무 범위나 유효기간을 한정해 발급된 경우, 받은 사람이 그 조건을 지켜야 해요. 어기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취소하거나 효력정지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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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해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지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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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리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항공종사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그에 따른 자격증명 관리 규정이에요.
항공 교육과 연습 과정에서 필요한 신체검사 및 허가 관련 규정이에요.
항공 안전을 위한 보고 체계와 위반 시의 행정처분 및 처벌 규정이에요.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41조의2와 제166조제1항제1호(건강증진활동계획과 과태료)는 공포 후 1년, 제42조제2항~제5항(건강 저하 신고) 등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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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사나 관제사 등이 항공업무를 하기에 몸과 마음의 상태가 기준에 맞는지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 주는 증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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