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2 발의 ·
조종사와 관제사의 건강 증진 활동을 의무화하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항공 안전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항공신체검사증명 소지자의 업무 범위 준수
조종사 등의 신체검사 기준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용된 항공업무의 범위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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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항공신체검사증명)
변경 전
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변경 후
제5항을 신설하여, 한정된 업무 범위를 부여받은 사람이 그 범위를 준수해야 함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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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40조와 제43조의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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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신체검사증명
조종사나 관제사가 항공 업무를 수행하기에 신체적으로 적합한지 확인하여 발급하는 증명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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