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항공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항공전문의사의 책임과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체 상태 변화 시 신고 의무화
항공종사자가 신체 상태가 나빠졌을 때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결과 확인 전까지 업무를 수행하면 자격증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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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
변경 전
신체 상태가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신체 상태 저하 시 신고 의무와 결과 통지 전까지 업무 금지 규정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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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종사자의 신체 상태 확인과 관련한 검사 및 신고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조종 및 영어 구술 등 항공 관련 자격증명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항공전문의사 지정과 처분, 그리고 행정적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 유지와 위반 시 처벌에 관한 규정이에요.
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처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신체상태 저하 신고나 비밀유지 관련 규정 등은 공포 후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시험 응시 제한이나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에 따른 재신청 제한은 해당 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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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공전문의사
항공의학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고 항공종사자의 신체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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