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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요내용
안면인식 등 생체식별기술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비접촉 간편인증의 편리성으로 인하여 출입 및 금융결제 수단으로써 활용 영역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시행령에 따라 민감정보에 포함하여 규율하고 있음. 생체식별정보는 그 특성상 동의나 인지없이 촬영 등을 통해 수집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단 노출되면 손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동 개정안은 생체식별정보의 정의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별도로 명시하여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침해방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3조의2(생체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제39조의8(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제39조의15(과징금의 부과 등에 대한 특례)
제71조(벌칙)
제73조(벌칙)
제7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