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생체식별정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
망막, 홍채, 지문 등 신체적 특징을 이용한 생체식별정보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요건과 제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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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생체식별정보 처리의 제한)
변경 전
현재는 생체식별정보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구체적인 처리 제한 규정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망막, 홍채, 지문 등 신체적 특징을 포함한 '생체식별정보'를 정의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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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개인정보와 생체정보를 처리할 때 필요한 동의 방식과 통지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생체식별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동의 없이 생체식별정보를 수집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규정이에요.
생체식별정보 관련 안전 조치 미비 시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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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체식별정보
망막, 홍채, 지문, 얼굴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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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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