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0 발의 ·
안면인식 등 생체정보를 민감정보로 명확히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생체식별정보의 법적 정의
안면인식과 같이 신체적, 생리적 특징을 기술적으로 처리해 만든 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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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변경 전
사상, 신념, 건강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의하고, 법령에 따라 동의를 받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규정했어요.
변경 후
민감정보의 범위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을 기술적으로 활용해 만든 정보'를 직접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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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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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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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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