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7조(조정의 신청) ①⋅② (생 략)
개정안제27조(조정의 신청 및 개시)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제1호의 소(訴) 또는 제2호의 조정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③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되, 그------------------------------------------------------------------.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4. 해당 분쟁조정사항이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④ ∼ ⑦ (생 략)
개정안④ ∼ ⑦ (현행과 같음)
현행⑧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를 개시한다.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원장은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개정안⑧ 제3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현행<신 설>
개정안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현행⑨ 원장은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을 조정절차 개시일로 본다.
개정안⑨ 위원장은 제8항에------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후단 삭제>
현행1.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중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안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현행⑩ 제9항에 따른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피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안⑩ 제3항, 제7항 또는 제9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현행1. 신청인이 조정신청 전에 의료사고를 이유로 「의료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또는 「형법」 제314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2. 거짓된 사실 또는 사실관계로 조정신청을 한 것이 명백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⑪ 제1항에------분쟁의 조정신청은---------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현행1.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이의신청을 한 피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개정안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현행2.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원장에게 통지하고 원장은 그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개정안2. 피해자나----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현행⑫ 제7항, 제8항 또는 제11항제2호에 따라 조정신청이 각하된 경우 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장과 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개정안⑫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현행⑬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신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안⑬ 제12항에------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제12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현행1. 의료사고의 원인이 된 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0년
개정안<삭 제>
현행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개정안<삭 제>
현행⑭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는 조정부는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안<삭 제>
현행⑮ 제14항에 따른 경정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4항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신청인의 경정신청이 있는 때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