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분쟁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시작되도록 하여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조정 절차 자동 개시
현재는 중대한 사고가 아닌 경우 의료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쟁 조정이 시작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의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청 즉시 조정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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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조정의 신청 및 개시)
변경 전
원장은 조정신청이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각하하며, 피신청인(의료인)이 14일 이내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진행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며, 피신청인이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더라도 절차가 시작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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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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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신청인
분쟁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의 요구(조정 신청)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하며, 이 법안에서는 의료인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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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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