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전통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령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공실률이 35∼45%에 달할 정도로 상권의 규모가 작고, 최근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상권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임. 그런데 현행 법령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특례 대상 지역으로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시장정비사업자가 건축물의 연면적을 작게 하여 사업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배려하고 있음에도,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는 예외 없이 부과하여 특례 대상 지역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려면 대규모점포의 개설요건에 부합하도록 매장면적을 불필요하게 크게 하여야 하는 모순된 측면이 있고, 이는 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저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시장정비구역이 3천제곱미터 미만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범위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상권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