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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 대중교통수단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음.
하지만 전세버스의 경우 다른 버스나 택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특례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전세버스 중 상당수가 교통이 불편하거나 취약지역에 있는 학생산업체 근로자, 공무원 등에게 통근ㆍ통학용으로 사용되는 사실상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지방세특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등과 같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득세 감면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70조(운송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