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전세버스를 대중교통의 범주에 포함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 대상 취득세 감면
시내버스나 택시처럼 전세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여, 이를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깎아주는 혜택을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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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제1호
변경 전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
변경 후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 또는 전세버스운송사업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전세버스로 인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취득하는 차량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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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권(자동차, 건물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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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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