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전세버스를 대중교통의 역할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현재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와 달리 전세버스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전세버스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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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9호의2나목
변경 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
변경 후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전세버스
적용 시기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공급하는 전세버스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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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질 때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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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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