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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암예방사업을,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암검진사업을 각각 시행하고 있음.
현재 국내 사망 원인질환으로 1위인 암은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등의 원인으로 암환자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암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와 관련한 고통을 경감하려면 조기에 암을 진단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성 간염 예방을 위해 C형간염의 퇴치운동을 전세계에 권고하는 등 암과 관련한 사전예방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의 내용에 암 예방과 검진 내용을 각각 포함하여 암 및 암의 원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암예방사업과 암검진사업을 연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암예방사업)
제11조(암검진사업)
공포일 2024-03-19 · 공포번호 20379 ·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