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암의 예방과 검진 사업을 연계하여 암 및 원인 질환을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법안이에요.
암예방사업에 검진활동 포함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암예방사업의 범위에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을 추가하여 예방과 검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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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암예방사업)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암 발생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방사업(이하 “암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10조의2(암예방사업) (…현행과 같음…) . 5. 암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검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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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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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암예방사업
암이 발생할 위험을 낮추거나, 암 발생을 줄이기 위해 국가나 기관이 시행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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