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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정청구 혹은 부정행위 등 공공재정 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조달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한 재정지출 비중이 작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행위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 제재 사례 중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비중이 약 55%를 차지합니다. 계약관계 영역에서 막대한 부정수급이 존재합니다.
이에,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부정행위 신고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계약관계에 의한 부정행위 제재 및 손해 환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2조제6호 및 제4조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적용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