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공공기관과의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를 막고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부정청구 범위 확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를 '부정청구'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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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과 입찰·낙찰 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계약을 이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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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정청구'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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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청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돈이나 혜택을 요구하여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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