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파산절차에서 채무자 재산의 임의적 처분 방지를 위한 보전명령을 두고 있으나, 제3자로부터의 채무자재산 보호를 위한 중지명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파산신청을 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파산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회생절차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강제집행 등에 대한 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파산선고 후 10년이 경과하면 당연복권되도록 하고 있는데, 파산선고에 따른 법률적 제한 등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불이익이 산재함을 고려할 때 당연복권을 위한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파산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당연복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323조의2 및 제574조).
현행
개정안
제323조의2(파산선고 전의 중지명령)
제574조(당연복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