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산 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파산 후 권리를 회복하는 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이에요.
파산 절차 중 강제집행 중지
파산 신청을 한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파산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진행되는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의 절차를 법원이 멈출 수 있게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3조의2(파산선고 전의 중지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은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절차의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중지명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청한 파산사건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강제집행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거나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