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30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통계청장이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등에 관한 한국의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도록 하고, 정책수립과 각종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기본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인구, 주택, 사업체 등에 관한 총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산업군들의 경우 산업 관련 기본 통계 작성 시에 포함되지 않아 구체적인 산업 현황을 알기가 어려우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계청이 국제표준분류에 속하지 않는 국내 산업에 대한 분류코드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산업 관련 경제총조사의 주기 및 조사 대상 산업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의3(총조사의 실시)
제22조(표준분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