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제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소규모 산업도 통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산업의 통계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국제 표준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홍보판촉물제작업'과 같은 소규모 산업들이 국가 기본 통계에서 빠져 있어, 정부 지원 정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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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경제총조사를 5년마다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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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경제총조사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계청장이 산업 표준분류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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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표준분류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산업이나 직업 등을 분류하는 체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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