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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20. 6. 9. 공포)으로 위원회의 조사의 재개가 가능해졌으나 과거사 사건의 진실을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위원 구성확대 및 시효배제의 명시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 구성을 15인으로 확대하고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4명의 지명권을 부여하고 대법원장에게도 3명의 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확대 및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함. 또한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배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안 제4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3조의3(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