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과거사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위원회 규모를 키우고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원회 구성 확대 및 다양성 확보
현재 9명인 위원회의 인원을 15명으로 늘리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각각 지명권을 부여하여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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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으로 구성해요.
변경 후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포함하여 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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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멸시효 배제 규정은 이미 진실규명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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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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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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