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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함)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한 영상물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방송영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한 방송영상물을 제공받는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변화하는 미디어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0호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공포일 2022-05-03 · 공포번호 18858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