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발의 ·
OTT 등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독립제작사의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OTT 사업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방송사업자 등에게만 제공되는 영상물을 제작하는 곳을 '독립제작사'로 정의했지만, 이제는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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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독립제작사를 '방송사업자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자로 정의함
변경 후
독립제작사의 범위를 '방송사업자등'뿐만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제공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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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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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독립제작사
방송사업자나 플랫폼에 영상물을 공급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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