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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소방활동이 불가피하고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2018년 6월 시행되었음.
그런데 이 규정은 임의적 형의 감면에 대한 규정으로서, 재판 과정에서 형을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어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강제처분’ 조항이 생겼으나 첫 강제처분은 2년 10개월 만에 사례가 나온 것을 보더라도 주ㆍ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차량 등이 손괴된 경우, 해당 처분을 한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현장에서 강제처분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이에 소방활동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으로 인하여 형사책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그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의 당사자가 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소방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5 및 안 제16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제16조의6(민사소송의 피고적격)
제16조의6(소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