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의하면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사항을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신고사항 고지 의무자 중 재산등록의무자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아직 공직후보자이기 때문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아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을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상태임. 이를 악용하여 실제로 공직후보자의 피부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가 아님을 이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음.
이는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공직자윤리법」의 다른 재산등록의무자보다 더욱 강화된 인사청문회라는 임명절차를 거침에도 불구하고, 재산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더욱 약한 규율을 받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사청문 대상자인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등에 첨부되는 재산신고사항에는 피부양자가 아님을 사유로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