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인사청문 대상자가 재산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허점을 막아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산공개 거부권 제한
현재는 공직후보자가 '피부양자(가족 등)'가 아니라는 이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법안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이러한 사유로 재산 공개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사항을 제출할 때,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고지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인사청문 대상자의 경우, 피부양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재산신고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개정된 재산신고 거부 제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명동의안등
국회에서 임명이나 선출을 위해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국무총리나 대법원장 등 주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에 포함되는 서류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