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모든 근로자가 신체 조건에 맞는 안전한 보호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 지급 의무의 법적 근거 강화
현재는 시행규칙에만 명시되어 있는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지급 의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사업주의 책임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보호구의 지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