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모든 노동자가 성별과 신체 조건을 고려한 보호구를 지급받고, 성희롱 예방 교육도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신체 조건에 맞는 보호구 지급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하는 노동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을 지급할 때, 노동자의 성별과 신체적 특징을 고려하여 적합한 제품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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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변경 전
현재는 건설 일용근로자가 채용될 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교육 내용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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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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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부터 근로자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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