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호구 지급 의무를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근로자의 성별·신체 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호구 지급 의무를 법률에 명시
지금은 안전모, 안전화 같은 보호구 지급 의무가 시행규칙에만 있어서 사업주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데, 이 의무를 법률 조문으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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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보호구의 지급)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ㆍ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성별, 신체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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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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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구
작업 중 위험이나 유해 요인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착용하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등의 장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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