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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의 민간임대주택 공급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위 법령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하나로서 공익주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공익주택에 대한 개념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구체적인 지원에 대한 규정도 미비하여 공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익주택 건설ㆍ매입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주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주택 공급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1조의3(공익주택 공급지원계획의 수립)
제41조의4(공익주택에 대한 금융지원)
제41조의5(공익주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