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공익주택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공익주택 개념 명문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익주택'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확히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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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정의는 있지만, '공익주택'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4의2. "공익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자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임대기간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라. 그 밖에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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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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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등 공공성을 띤 사업자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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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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