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2-29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6월 광주 재개발사업 철거공사 중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 원인의 하나로 불법하도급이 지목됨에 따라 민간주택건설공사 현장도 불법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감시제도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설계도서에 맞는 시공여부 등의 확인업무를 하고 있으나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불법하도급 하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실정임.
이에 주택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 제98조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감리자의 업무 등)
제98조(벌칙)
제102조(벌칙)
제104조(벌칙)
제10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