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광산안전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제9749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의안번호 제9756호)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제6조(광산근로자의 의무)
제7조(안전교육)
제7조의2(광산안전기술기준)
제11조(안전규정)
제19조(주무관청)
제22조(위해 발생 등의 신고)
제25조(벌칙)
제26조(과태료)
제11조의2(상생형지역일자리의 선정·지원 등)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제11조(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근로자의 우선 배정)
제13조(뿌리산업 인력 실태조사)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제2조(정의)
제12조(인력 확보의 지원)
제13조(직무능력 향상 지원)
제17조(사업장 환경의 개선)
제36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44조(해외 우수인력의 발굴·유치)
제59조(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대한 특례)
제4조의3(외국인투자기업 고용 실태조사)
제13조(국유·공유재산의 임대)
제14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9조(단기 경영 안정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
제11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 지정 등)
제12조(전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제13조(전직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13조의2(1인 사업주 지원에 관한 특례)
제17조(지정취소 등)
제19조(보고)
제21조(청문)
제2조(정의)
제12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지원)
제19조(인력구조 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과 지원)
제20조의3(중소기업의 원격훈련 지원)
제21조(고용창출사업의 지원)
제24조의2(문화생활의 지원 등)
제26조(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 및 우수 중소기업 사례의 보급·확산)
제27조(근로시간의 단축 지원)
제27조의2(중소기업과 근로자 간의 성과 공유 촉진)
제28조(근로자의 창업 지원 등)
제29조(우수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제30조(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지원)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제35조의5(성과보상기금의 용도)
제35조의7(성과보상기금에 관한 적용 특례)
제15조(인력 확보의 지원)
제19조의2(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제20조의2(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제27조(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제56조(연수계획의 수립)
제74조(사업)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