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광산노동자 용어 정비11건
광산 관련 법령에서 근로자라는 표현을 노동자로 통일하여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에서 '광산근로자'라는 용어를 '광산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조개정정의 조항에서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명칭을 바꾸어 정의해요.
- 제5조개정광업권자 등의 의무 사항 중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6조개정광산시설 기계 운전 및 안전 준수 관련 대상인 '광산근로자'가 '광산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7조개정안전교육 실시와 이수 대상인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7조의2개정광산안전기술기준 내 준수사항의 대상을 '광산근로자'에서 '광산노동자'로 바꿔요.
- 제11조개정안전규정 제정 시 합의 대상인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19조개정고용노동부장관이 권고할 때의 대상을 '광산근로자'에서 '광산노동자'로 바꿔요.
- 제22조개정위해 발생 신고 주체와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인 '광산근로자'가 '광산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5조개정의무 미준수 시 벌칙을 받는 대상인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변경해요.
- 제26조개정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광산근로자'를 '광산노동자'로 바꿔요.
일반 노동 용어 정비15건
법령 전반에 걸쳐 근로자, 근로환경 등 관련 용어를 노동자로 일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 제11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9조개정퇴직근로자와 근로자의 용어가 각각 퇴직노동자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11조(2)개정외국인근로자라는 표현이 외국인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3조개정임금 등 근로조건이라는 문구가 노동조건으로 바뀌어요.
- 제16조의2개정근로·복지 환경이라는 표현이 노동 환경으로 변경돼요.
- 제20조의3개정원격훈련 지원 대상인 근로자의 용어가 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4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6조(2)개정지금은 근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환경으로 바뀌어요.
- 제27조개정지금은 근로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시간으로 변경돼요.
- 제27조의2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28조개정지금은 근로자의 창업 지원이라 되어있으나, 앞으로는 노동자의 창업 지원으로 바뀌어요.
- 제29조개정지금은 우수근로자 및 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우수노동자 및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0조개정지금은 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앞으로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13조(2)개정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표현이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 제12조개정근로환경이라는 표현이 노동환경으로 변경돼요.
특수 대상 및 지원18건
청년, 소상공인, 무역조정 등 특정 대상과 관련된 용어를 정비하고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 제17조개정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문구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36조개정상시 근로자 수라는 표현이 상시 노동자 수로 변경돼요.
- 제44조개정해외 우수인력 발굴을 위한 시책 중 노동조건 관련 내용이 유지되며 기존과 동일하게 시행돼요.
- 제59조개정직업능력개발 지원 시 노동자단체에 대한 우대 혜택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13조(3)개정국유·공유재산 임대 시 노동자 관련 예외 조항 등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4조의2개정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시 노동자 관련 조건이 변함없이 적용돼요.
- 제1조(2)개정법의 목적 중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조(3)개정무역조정의 정의에서 소속 근로자 등이 포함되는 내용이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9조(2)개정융자지원 시 근로자와 관련된 부분이 포함된 경우 통보하는 절차가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1조(3)개정무역조정지원노동자의 지정 및 관련 요건들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12조(2)개정무역조정지원노동자에게 전직이나 재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변함없이 유지돼요.
- 제13조(4)개정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는 용어가 무역조정지원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3조의2개정상시근로자라는 표현이 상시노동자로 변경되어 지원 대상에 적용돼요.
- 제17조(2)개정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노동자로 용어가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2)개정보고 대상인 무역조정지원근로자가 무역조정지원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1조개정무역조정지원근로자라는 용어가 무역조정지원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20조의2개정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공받는 정보에 노동소득 관련 내용이 추가돼요.
- 제35조개정지금은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하지만, 앞으로는 소기업노동자를 우대하도록 바뀌어요.
청년 및 중소기업 지원15건
청년 노동자와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서 용어를 정비하고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 제2조(4)개정청년근로자, 핵심인력 등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12조의2개정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용어가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로 바뀌어 적용돼요.
- 제19조(3)개정근로시간, 근로환경 등 관련 문구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돼요.
- 제21조(2)개정고용창출사업 관련 조항에서 근로자가 노동자로 변경되어 적용돼요.
- 제5장 제목개정지금은 청년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청년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35조의2개정지금은 청년근로자라는 표현을 쓰지만, 앞으로는 청년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돼요.
- 제35조의3개정지금은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청년노동자를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하게 돼요.
- 제35조의5개정기존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대신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성과보상, 교육,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요.
- 제35조의7개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노동자로 확대돼요.
- 제15조개정중소기업 인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시책에 노동환경 개선 내용이 포함돼요.
- 제19조의2개정종합계획 수립 시 청년인력 채용과 근속을 위한 환경 조성에서 노동환경 조성으로 내용이 바뀌어요.
- 제27조(2)개정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 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 명시돼요.
- 제56조개정연수계획 수립 대상에 포함되는 근로자의 범위가 노동자로 바뀝니다.
- 제74조개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사업의 대상인 근로자가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2조(5)개정피해자의 정의 중 포항시에서 활동하던 자를 포함할 때 노동이라는 표현이 추가돼요.
기타2건
- 제2조(2)개정상시 근로자라는 용어가 상시 노동자로 바뀌어요.
- 제4조의3개정외국인투자기업 실태조사 항목 중 노동조건 관련 내용이 변함없이 포함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