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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2인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 평균(2010∼2019) 440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857.18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산불의 건수와 산림이 피해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산불은 최근 2019 강원도 고성 등지의 산불에서 알 수 있듯이 인명피해와 대규모 재산손실까지 이어짐.
한편, 산불은 사회재난이나 인명과 주택 손실 등 자연재난과 동일한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부분의 국민은 자연재난으로 인식하고 있음. 재해구호법은 자연재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불의 경우, 의연금과 달리 동일재난 피해에 대한 공평 배분이 불가능함. 따라서 지원금 격차 등으로 인한 지역 갈등 발생 및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재해구호법상 산불을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자연재난의 범위를 국민의 상식의 기준에 맞추고, 공평한 의연금 지급을 통하여 지역 간 갈등에서 국민통합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