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산불 피해를 자연재난에 포함하여 공평한 구호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산불을 자연재난 범위에 포함
현재 재해구호법은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법안은 산불도 자연재난의 하나로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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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의연금품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위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해요.
변경 후
의연금품은 자연재난(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불 포함)으로 인한 피해 구호를 위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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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는 성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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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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