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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법원행정처장이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떠한 정보가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인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 사실 확인정보를 전산정보자료로 제공 받을 수 없는 등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원행정처장이 요청할 수 있는 전산정보자료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09조).
현행
개정안
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