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등기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전산 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행정 절차를 편리하게 만드는 법안이에요.
전산정보자료의 범위 명확화
현재는 어떤 정보가 등기 처리에 필요한지 구체적이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등록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법을 고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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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9조(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 요청)
변경 전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법원행정처장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정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정보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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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산정보자료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되고 저장되는 디지털 형태의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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