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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9 발의 · 의원 외 14인 ·
‘2021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은 총 160,0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문화학생의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다문화학생은 신체적·문화적·언어적 차이로 인하여 학교에서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학교폭력에 연루되어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폭력의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다문화학생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어 통역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문화친화적인 교육환경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3(다문화가족 학생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