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다문화가족 학생이 학교폭력 상황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다문화학생 대상 폭력 금지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3(다문화가족 학생의 보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으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그 심의과정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가해학생이 다문화학생인 경우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어 통역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회의체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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