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勤勞)”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으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서 “근로”와 “노동”이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음.
한편, “근로”라는 용어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함”으로 정의되고, 1890년대 이후 나라의 부강을 위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국가 또는 사용자의 통제적 의미가 담긴 용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정의되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임.
따라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일한다는 능동적 개념인 “노동”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기준법」 등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용어의 가치중립성과 노동의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757호) 및 소병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41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5조(작업의 부과)
제60조(집중근로에 따른 처우)
제63조(작업수입 등)
제94조(징벌의 종류)
제27조(퇴역연금의 지급정지 등)
제2조(정의 등)
제5조(병역의 종류)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12조(신체등급의 판정)
제14조(병역처분)
제23조의6(해운업체등의 장의 서약서 제출 등)
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제47조(병력동원소집 입영신체검사 및 귀가)
제53조(전시근로소집 대상 등)
제54조(전시근로소집 및 입영신체검사 등)
제55조(군사교육소집 대상 등)
제56조(입영신체검사 및 복무 등)
제62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시근로역 편입 등)
제63조(가사사정으로 인한 전역 등)
제64조(병역준비역의 병역면제 등)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제67조(병력동원소집 또는 전시근로소집 순위의 후순위 조정)
제68조(병역의무의 연기 및 감면의 제한)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제77조의5(병역 정보의 기록·관리 등)
제83조(전시특례)
제88조(입영의 기피 등)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복무의무위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